치약 4개사 담합 과징금..자진신고 LG는 면제

2009-01-22     이민재 기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등 생활용품업체들이 할인점에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은 2005년 9월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의 가격 할인 폭을 소비자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 광고나 매장 영업직원을 통해 합의 내용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태평양이 주요 할인점에서 치약 3개짜리 묶음에 하나를 얹어주는 상품을 팔면서 담합이 깨졌다.


이들 3개사와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는 또 2005년 7월 모임을 갖고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할 때 덤으로 주는 상품을 제한하고 상품권 지급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6년 1월에도 설 선물센트의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치약가격 담합을 자진 신고한 LG생활건강과 태평양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각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애경산업 7억3100만원, 태평양 5억9100만원, 유니레버코리아 3억8100만원, CJ라이온 1억7700만원등이다. 자진신고한 LG생활건강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