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포토>"한진택배가 '묵사발' 낸 압력 밥솥"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백진주 기자]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택배가 의뢰받은 수하물을 엉망으로 파손 배송 후 ‘면책조항’을 빌미로 피해보상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대한통운.로젠택배.현대택배.하나로택배등이 고객의 물품을 배송중에 파손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회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인천 부평동의 최 모 씨는 지난 12월 26일 대학생인 남동생이 조치원에서 보낸 전기압력밥솥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상자안의 밥솥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던 것.
최 씨의 동생은 파손을 우려해 박스 안을 스티로폼으로 포장하고 그것도 미덥지 않아 솜이불까지 상자에 채워 넣었다.택배 박스에 ‘취급주의’스티커를 붙여 재차 파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란 이유로 일주일씩이나 지나 배송된 제품의 파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최 씨 가족은 할 말을 잃었다.
이후 수차례 회사측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업체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잘랐다. 상담원에게 매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기에도 지쳐 책임 담당자를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절 당했다.
2주가 넘도록 아무런 해결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다시 연락하자 “의뢰 당시 소비자가 배송 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 씨는 “알랑한 면책 조항 하나를 들이 밀고 파손이 되던 분실이 되던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니 이런 개념 없는 업체가 또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소비자를 단순한 돈벌이 대상으로 아는 업체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배송기사가 민원을 접수한 후 영업소장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소비자의 어머니와 통화해 2월 3일까지 배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가전제품의 경우 원포장 상태가 아닐 경우 집하를 거부할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의뢰받은 물품에 대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