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계약무효 "50만장 판매 조항은 말도 안돼"

2009-01-23     스포츠연예팀


5인조 남성그룹 씽의 씽의 前 멤버 유메(본명 김영경, 21), 천혜성(본명 최성수, 19), 팝핀드래곤(본명 용준형, 20)등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계약 기간이 최소 10년으로 훈련기간으로 고려해도 너무 길다"며 "계약 기준점을 첫 음반 출시일 또는 첫 주연 작품 출연일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원고의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씽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국내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50만 장 이상 판매부터 수익을 나누게 돼있는 점'과 '방송 고정 출연이 아니면 수익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 산업이 신인 육성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에 대한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 부담 원칙으로 계약 위반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