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추진

2009-01-24     김미경 기자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제한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4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범위안에서 설정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부 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해야 한다.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 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