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여대생 살해 피의자 구속 "전처·장모 숨진 사건도 재수사"
2009-01-26 송숙현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군포 실종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강 모(38) 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원근 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발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소명이 있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군포보건소 앞 버스정류소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A(21)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또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4일 증거인멸을 위해 모친 김 모 씨(51.여)의 에쿠스 차량과 본인 소유의 무쏘차량을 불에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5년 10월 안산시 본오동 강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처와 장모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오전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