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2009-01-28 이정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지(校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되며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했으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정원의 최대 5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셈이다.
외국인학교 졸업 후 학력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해 바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