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징역 22년

2007-01-29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9일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절도를 해온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2년여동안 임산부와 여중생 등 많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격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 17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