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암!수술 전문의 말 못 믿어~보험금 깎아"

2009-01-30     김미경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메리츠화재가 직장암을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해 보험금을 삭감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부천시 상동의 문 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미래의료재단에서 단체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왔고, 담당 의사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며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또 “해당 분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의사”라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추천했다. 

순천향대학교 주치의는 “소견서를 봐서는 양성종양이 의심된다. 정확한 것은 수술해서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수술을 받은 며칠 후 제거한 종양의 조직검사결과가 나왔다. '악성종양'(직장암, 질병분류번호:C20C)이라는 의사의 말에 문 씨는 순간적으로 앞이 깜깜했다. 

주치의는 “초기이고 바로 제거했으니 괜찮을 것이다”고 위로했다. 

퇴원한 문 씨는 가입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에 입원기록지, 수술확인서, 조직검사 결과서 등 서류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손해 사정인은 “가톨릭의대에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내 소견서를 요청했다.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종양(경계성종양, 질병분류번호:D37.5)이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암 진단자금의 20%인 20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박 씨는 “수술을 했던 담당 주치의가 가장 잘 아는 것 아니냐. 한 번도 진료와 시술을 하지 않은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약자인 소비자는 소송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게 된다. 이는 대기업 보험사의  횡포”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암세포가 조직에 침범한 소견이 없어 암으로 보기 애매하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냈고, 암 전단계인 경계성종양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약관에 의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렸다. 계약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27.2%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현대해상 15.1%, 동부화재 13.2%, LIG손보 10.3%, 메리츠화재 6.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