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휴대폰 사기판매'4대 정석'"
대리점,본사 간판 걸고'낚시질'..본사 "우린 몰라"
▲"통신사 이동 시 휴대폰 단말기 공짜!"
▲"대리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합니다. 휴대폰 공짜!"
▲"통화료 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단말기 할인혜택으로~ 휴대폰은 공짜!"
▲"통화료 월 3~4만 원만 사용하면 휴대폰이 공짜!"
소비자를 유혹하는 전형적인 '공짜 휴대폰 사기 판매의 정석' 멘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대리점들의 '공짜폰' 폐해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등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 간판을 단 대리점과 판매점을 신뢰해 이 같은 광고에 쉽게 현혹되지만 실상은 개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어서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극히 어렵다. 대형 통신사들에 호소해도 해당 대리점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LG전자.팬택계열 주력 휴대폰 모델을 손에 들고 소비자들을 현혹해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 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판매자 요구대로 서명하는 행위는 피해를 당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피해 집계에 따르면 작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한 달 보름동안 공짜폰 피해 건수만도 무려 4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공짜폰 피해가 얼마나 빈발하고 있는지 짐작케 하고 있다.
#사례 1= 서울 목동의 박 모 씨는 작년 부평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을 방문 SKT에서 KTF로 통신사 이동을 하면 공짜 휴대폰을 준다는 말에 덜컥 가입했다.
박 씨는 기기 할부 대금 란에 서명하라는 직원 요구에 "공짜 폰이라 하지 않았냐?"며 되물었다. 대리점 직원은 "그냥 형식상 쓰는 것"이라며 작성을 유도했다.
하지만 나중에 청구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대금이 청구돼 있었다. 알고 보니 '약정 할인'이라고 5만 원을 쓰게 되면 1만1000원을 할인해주고, 4만 원을 쓰면 만 원을 할인해주는 식이었다.
박 씨는 "가입 시 통화료 할인이라 설명하지 않고 통신사를 변경하면 '공짜폰'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전략에 어이가 없다"며 실소했다.
이어 "약정을 2년 걸어 놓은 상태라 위약금 때문에 단말기 대금을 고스란히 넣게 생겼다"며 답답해했다.
#사례2= 서울 문래동의 이 모 씨는 작년 '공짜폰' 구입을 위해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했다. 판매원이 SKY폰 하나를 추천하며 "대리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니 단말기에 대한 사용자 비용부담은 거의 없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최근 핸드폰 사기 판매가 많다는 말을 들은지라 구입 시 최소 4~5번은 되물었다.
직원은 "단말기 값이 36만 원이지만 대리점에서 30만 원 지원해주고, 5만 원 가량은 휴대폰을 사용하면 요금에서 할인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공짜폰'이 맞다"며 이 씨를 계속 구슬렸다.
하지만 청구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할부로 청구되고 있었다. 대리점에 문의하자 직원은 "단말기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사례3 =부산 게제동의 김 모 씨는 작년 어머니와 함께 단말기 값 10만 원과 40만 원 가량의 휴대폰 두 대를 '공짜폰'이라 소개 받고 구입했다.
구입 시 "공짜 맞죠?"라며 몇 번이나 확인했고, 그때마다 직원은 "우리 대리점에서만 특별히 해주는 것이다. 요금에서 할인이 되니 공짜인 셈"이라며 마치 특혜를 주는 듯이 말했다.
구입 조건은 24개월 할부로 단말기 값을 내되, 대신 한 달에 만 원 이상 요금을 내면 단말기 대금만큼 할인을 해준 다는 것.
김 씨는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원래 할인되는 요금제(4만 원 이상 쓰면 만 원+ 추가 사용금액에 대한 10%추가 할인)를 마치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이용자가 24개월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대금 할인이라고 사기 영업을 한 것.
김 씨는 KTF고객센타에 "원래 받게 되는 할인 요금을 단말기 대금 할인으로 사기 친 것 아니냐?"며 몇 차례 거세게 항의고서야 겨우겨우 단말기 대금 50만 원 중 17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사례4 =서울 대치동의 노 모 씨는 작년 신촌역 부근 휴대폰 판매점에서 "가입비가 무료이고 한 달 사용요금이 3만~4만 원만 되면 단말기 값이 무료"라고 안내 받았다.
노 씨는 몇 번이나 되물었고 직원은 반복해 공짜임을 확인해주었다.
심지어 "어느 달에 요금이 적어서 단말기 값이 청구 돼도 다음 달에 많이 쓰면 상쇄돼 없어질 것"이라며 유혹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됐다. 판매점에 항의하니 직원은 "한 달 요금은 기본료와 순수 국내 통화료만을 의미 한다. 계약서를 살피지 않았냐?"면서 되레 노 씨를 타박했다.
노 씨는 "구입 시 판매자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계약서를 상세히 읽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몇 군데에 서명을 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라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결국 '공짜폰'은 허구라는 결론이다. 통화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거짓 유혹한 뒤 청구서 명세서를 보고 소비자가 항의하면 "공짜라고 말한 적 없다. 계약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휴대폰 사기 판매 의 '정석' 인 셈이다. (사진=SBS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