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부당영업 "정말 미워"
2007-01-30 안현미 소비자
그 분은 "6개월간 기본 통화료에다 면제 및 약정기간 없이 6개월 후에 해지가 가능하고요. 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한답니다. 거기다 핸드폰 통화권 10만원어치도 드려요"라고 했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구로 이사가도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이사가셔도 가능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별 의심이 가지 않아 주소, 날짜 그리고 주민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몇 시간 뒤, 'KT'라며 전화로 "계약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주일 이내로 기사가 전화드릴거예요. 혹시 전화가 가지 않는 경우 직접 하나로에 해지를 하시고요"라고 안내까지 해주더라고요.
결국, 하나로의 협박과 냉대를 받으면서까지 해지를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전화개통이 되지 않아 'KT 상담센터'에 알아 보았더니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것.
담당자 또한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내가 계약한 부천의 유통담당자 중에 그런 판매원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판매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해준다던 번호이동도 불가능하고 설상가상으로 가입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전화번호로 추적을 하려고 했지만 이 것조차 불가능하고.
만약 그 분을 만난다면 다시는 이런 영업을 못하게 혼내주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