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변양균 덕 좀 볼까?"

2009-01-30     조창용 기자

일명 신정아 사건의 주역 신정아.변양균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전 2심 재판부와 달라 신정아 씨의 향후 거취가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 3부는 30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씨가 이화여대 시간강사로 임용될 때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 제출했을 뿐이고 학교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사건 자체를 파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 또한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며 파기 조치했다.


신정아와 관련된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가 조교수로 임용되도록 하고 성곡미술관에 10여개 기업체의 후원금을 끌어다줬다며 신씨와 변씨 모두에게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변씨가 박 이사장의 남편인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나 신씨가 김 회장의 사면복권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확정했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는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이로써 변양균 씨는 거의 무죄로 판결받아 법의 족쇄에서 풀려났지만 사건 당사자이자 변양균 씨와 애인관계로 밝혀진 신정아 씨 본인은 아직 법의 판단에서 완전히 풀려나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