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울린 박사모 회장 "여자는 안 건드려야"

2009-02-01     조창용 기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서울 중구·사진)을'애첩','관기'로  표현해 나의원으로 부터 소송에 걸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정광모씨가 패소해 민.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나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혼여성인 나 의원은 2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고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씨가 전파성이 강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써 나 의원을 비방했고, 이로 인해 나 의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관계를 언급하며 ‘애첩’, ‘관기’ 등의 표현을 썼다. 그는 인터넷 ‘박사모’ 카페 자유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지난해 7월 정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