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무상 라면 대접만 받아도 징계

2009-02-02     백진주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모든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도 받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근무 성적이 최하위로 평가돼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할 길이 막힌다.

   공정위는 2일 공정한 업무 처리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업 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현장 조사 때 해당 기업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동창회처럼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할 수 있다.

   공정위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법무법인의 직원과 식사나 여행,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정위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만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견책 이상의 징계를 1차례 받으면 2년간, 2차례 받으면 영구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담당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간소한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또는 경고를 받으면 조사 담당 부서에서 최장 6년간 근무할 수 없으며 국별 근무성적 평가 때 동일 직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공직유관단체 등 3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부패.투명성.책임성지수)와 기관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청렴문화.업무청렴지수)를 더해 산출된다.

   21개 중앙부처 및 위원회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7.18점을 기록했다. 국무총리실(7.86)과 국토해양부(7.92)도 `청렴도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위, 총리실, 국토부 등 최하위 3개 기관의 내부청렴도는 8-9점대로 비교적 높았으나 외부청렴도는 6-7점대에 그쳤다. 외부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의 청렴도에 매긴 점수는 낙제 수준이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