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범행탄로 우려해 면식자는 제외

2009-02-03     유성용 기자
'부녀자 연쇄 살인'의 피의자 강호순(38)이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경우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강 씨가 마지막 범행 이후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감금죄)을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강호순 수사결과 최종 브리핑을 갖고 오전 10시 강의 신병과 사건 일체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마지막 7차 범행(군포 여대생 A씨)이후인 지난해 12월 31일  ‘독신들의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 김모(47ㆍ여)씨를 유인해 경기도 시흥시 월곶으로 이동한 뒤 술을 먹고 모텔로 가려 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차량 내에서 새벽까지 내리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했지만 살인인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 관계자는 “이 사건을 통해 면식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씨를 송치한 뒤에도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여죄 수사 및 2005년 전처와 장모 사망 화재사건과 2004년 서천 카센터 화재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정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