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50대 전자총 쏴 검거
2007-02-01 연합뉴스
1일 오전 2시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출소자 쉼터인 갱생보호소에서 이 시설에서 지내던 김모(52)씨가 옆방 동료 박모(36)씨 등 2명에게 흉기를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 난동을 피웠다.
김씨는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자총을 발사해 김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란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자총은 '테이저 건(Tager Gun)'이라고 불리는 장비로 사람에게 전선이 달린 침을 발사해 전자 충격을 줘 운동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