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열고 싶으면 허벌나게 사!"

"허벌라이프, 쇼핑몰 미끼 350만원 환불 '미적미적'"

2009-02-10     이경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유명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이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다고 권유한 뒤 물건을  판매하고 환불을 미루고 있다는 제보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됐다.


쇼핑몰 오픈을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다단계의 새로운 판매 방식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한국암웨이, 하이리빙,뉴스킨,앤알커뮤니케이션,월드종합라이센스등 주요 다단계 업체들은 판매원들을 통한 직접 판매만 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 살고 있는 송 모 씨는 평소 쇼핑몰 운영에 관심을 갖던 중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하면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쇼핑몰을 오픈할 수있게 해준다는  한국허벌라이프 회원의 홍보 글을 보고 업체 측에 문의했다.

담당직원은 4000포인트를  얻게 되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이 포인트를 따기 위해 지난 달 22일 130만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고도 부족한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송 씨는 지난 2일 또 한번 200만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했다. 쇼핑몰 오픈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비 30만원도 송금했다.

그러나 포인트를 채우자  구매를 도왔던 담당직원은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을 미뤘다.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된 송 씨가 이리저리 알아보니 이 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단계 미끼에 잘못 걸렸다'고 판단한 송 씨는 지난 3일 허벌라이프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2일에 주문한 건은 아직 배송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취소가 되고 지난 달에 구입한 물건은 반품하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날아갔지만 구입한 물건이 환불돼 '본전'이라도 건질 수있게 된다는 생각에  안심을 하고 있던 송 씨.

그러나 상담원의 말과는 달리 다음 날 제품이 송 씨에게로 배송됐다. 어이가 없었던 송 씨가 업체 측에 다시  항의하자 직원은"확인 후에 전화를 주겠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현재 회의 중이라 언제 확인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전화를 끊었다.

송 씨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통화를 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믿음이 안가는 실정"이라면서 "쇼핑몰을 오픈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당시 제작비로 낸 30만원도 돌려줘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허벌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환불 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