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배신을 때려" 전 남자친구 집 불질러

2009-02-07     뉴스관리자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6일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임 모(48.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20분께 고양시내 김모(48)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집과 창고, 가재도구 등을 태워 모두 2천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씨는 2007년 12월께 알게된 김 씨와 한동안 사귀어오다 지난해 11월 헤어진 이후 김 씨가 연락도 받지않고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