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또' 성폭행 30대 중형

2007-02-02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알몸촬영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3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뒤 피해자 배위에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나체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6년 10월 6일 낮 12시 50분께 A(여)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는 등 3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