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에1200만원 내면480만원 받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알리안츠생명보험 설계사가 변액보험을 3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라고 현혹해 가입시켰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삼전동의 김 모(남. 56)씨는 2005년 4월 매월 30만 원씩 내는 알리안츠생명의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아들 이름으로 가입했다.
가입 당시 김 씨의 부인은 “아들의 군 제대 일에 맞춰서 3년 짜리 적금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고 설계사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추천하며 “이 상품은 적금이랑 똑같다”고 안내했다.
가입한 지 6개월가량이 지났을 무렵 보험회사에서 안내장이 날아왔다.
김 씨는 설계사에게 “보험 상품이냐”고 물었고, 설계사는 “걱정하지 말라. 해약하지 말고 3년만 가지고 가면 원금이랑 이자를 넉넉히 다 찾을 수 있다. 그전에 찾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3년이 되던 지난해 4월, 김 씨는 보험을 해약하려고 알아 봤다가 깜짝 놀랐다. 3년 만기가 아닌 '종신' 상품이고, 원금의 40%밖에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설계사는 다시 "해약하지 말고 그냥 넣어라. 오랜 기간 넣을수록 좋다”고 설득했다.
원금에서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 해약하지도 못하고 지체하다 김 씨는 지난 달에 해약을 결심하고 알리안츠생명을 방문했다. 결국, 1200만 원을 내고 480만 원만 받았다.
김씨는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이라 설계사를 믿고 가입했다. 돈을 못 받는 일이 있어도 설계사가 앞에 와서 빌도록 만들고 싶다”며 격한 감정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조사결과, 계약자가 중도 해약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입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했고, 또한 동 계약의 유지 기간에 총 11차례에 걸쳐 계약관리내용이 우편으로 통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거절처리 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 측 주장에 대해 김 씨는 "설계사가 잘 아는 분이라 가입확인서를 안 읽고,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다. 또 회사에서 영수증(우편물)을 받고 설계사에게 물으니 '걱정 말라. 3년이면 원금이랑 이자를 넉넉히 찾는다'고 해서 여러 차례 우편물이 왔어도 신경 쓰지 못했다. 설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