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할인 쿠폰'은 '구매취소 쿠폰'..사기수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옥션이 사용할 수도 없는 할인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수유동의 전 모(여. 44세)씨는 지난달 21일 오픈마켓 옥션의 이벤트에서 50% 할인쿠폰에 당첨됐다.
기쁜 마음으로 쿠폰을 수령한 전 씨는 할인한도금액 3만원을 확인하고 6만3900원짜리 쌀을 주문했다. 3만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니 3만39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해 전 씨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더니 일주일후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됐다. 전씨는 할인쿠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매를 취소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당하게 여긴 전 씨가 옥션에 항의 메일을 보내자 판매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가 도착했다.
그러나 며칠 후 전 씨는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제품을 계속 판매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옥션에 재차 항의 메일을 보내려 했지만 자신의 아이디로는 메일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할인쿠폰은 기간이 만료돼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전 씨가 옥션에 전화해 "할인쿠폰을 새로 발급해주거나 할인 된 가격에 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전 씨는 "오랜만에 당첨된 쿠폰 때문에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쿠폰만 봐도 화가 난다. 옥션이 소비자 생색내기용으로 이벤트를 벌이고 정작 사용단계에서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할인쿠폰 대신 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3만원 정도의 e머니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