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항공기 폭파' 전화..부모가 '큰코'

2009-02-11     유성용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미성년자가 협박 전화를 하면 훈방 조치 등 가벼운 처벌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항공사나 항공사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형사 처벌 외에 관련자에게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06년 12건, 2007년 13건, 2008년 2건에 불과했던 항공기 폭파 허위 신고는 올해 들어 지난달에만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은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에 대해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접수된 4건의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추진중이다.협박 전화를 한 4명은 모두 미성년자들이다.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