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슨 새우를 팔길래..역겨운 약품 냄새 진동"

2009-02-13     성승제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 농협하나로 식자재 마트에서 역한 화학냄새가 진동하는 냉동새우를 판매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문제는 구입 당시 냉동으로 꽁꽁 얼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탕으로 끓이거나 요리를 하면 화학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식 배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여.39) 씨는 농협 하나로마트만 생각하면 역한 느낌부터 든다.

지난 달 12일 농협하나로 식자재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 새우에서 나던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

음식 배달업을 하고 있는 이 씨는 직접 먹어보지 않았고 냉동 상태에서는 별다른 냄새도 안나 정상 제품이려니 생각하고 농협 에서 구입한 냉동 새우를 한 달여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직원들과 냉동 새우를 끓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역한 화학냄새가 진동해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 씨는 “음식장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고 생각하자’를 신조로 해왔는데 이러한 저질 식품을 판매한 농협하나로 식자재 마트가 너무 어이없다”며 “지금도 냉동실을 열어보면 요리를 해서 봉지에 넣어둔 냉동새우에서 역겨운 냄새가 올라온다”고 분노했다.

그는 “더 황당한 일은 냉동새우가 담겨있는 봉지를 들고 가서 하나로 마트 직원에게 직접 먹어보라고 권유했더니 모두 냄새가 난다고 수긍했는데 정작 책임자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마리를 다 먹고 ‘잘 모르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는지 물어보자고 말하자 그제서야 ‘조금 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둘러 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농협하나로 식자재 마트 직원들의 사후 처리 과정도 꼬집었다.

이 씨는 “총 5박스를 구입해 3박스는 이미 개봉했고, 2박스는 미개봉 상태였는데 마트측은 미개봉된 부분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도대체 이런 먹을 수없는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도 안 해 주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르고 한 달여 기간 동안 제품을 판매했다니 고객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실상 이 음식을 판매한 뒤 주문 전화가 대거 끊겼다. 지금까지 구입한 모든 제품의 환불은 물론 장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농협하나로 식자재 마트 관계자는 “당시 고객 민원이 들어와 직접 고객을 찾아갔다. 화학 냄새가 요리하는 과정에서 났는지 아니면 제품 탓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 150만원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을 직접 만나 정중한 사과와 물품교환 및 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상 해주기로 해 합의했다. 고객이 현재 제품을 식약청에 신고한 상태여서 다시 한 번 방문해 점검한 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