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2009-02-12     이경환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서울을 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키로 결정했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브리핑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투기를 우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빼고 과밀억제권역까지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달 중에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통해 단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폭의 경우 인천.경기지역은 양도세 50%를, 지방은 완전히 면제하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적용시한은 대책발표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한다.

   정부는 당초 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에서 면적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주택재산세를 경감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은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주택 관련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포함한 토지 관련 세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