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지원 확대 "소득인정액 증명서 가져오세요~"
2009-02-13 김미경 기자
월평균 소득이 398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의 가진 가정에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액을 전년도 3천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천억원으로 책정한 유아학비 지원 세부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8만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며 만5세 아동은 사립 월 16만7천원, 국공립 월 5만5천원을 균등하게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는 지원 단가의 100%,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인 경우 60%, 398만원 이하인 경우 30%를 지원받게 되며 한 가구에서 동시에 둘 이상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유치원 학비 지원받기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