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씨 '산넘어 산' 이번엔 사기로 고발당해
2009-02-13 스포츠 연예팀
강씨의 지인인 이 모(43)씨는 작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씨가 8월에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3억원을 빌려간 뒤 변제기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강 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강남경찰서는 작년 12월 소장을 접수받아 기초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일 강 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씨는 경찰에서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현재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작년 말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