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유명 연예인 유흥업소 알선~무죄"
2009-02-13 뉴스관리자
음반회사 대표가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출연료 일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음반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명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알선해주고 출연료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P 음반회사 대표 서모(63)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연예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흥업소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간 계약이 아닌 점 등에 비춰 이들의 관계가 종속관계라기보다는 도급계약 관계에 가깝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