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아파트 청약저축 가입 가능해진다

2009-02-15     조창용 기자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도 주택종합통장 가입이 허용되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이 일부 바뀌게 됐다.

일단 신규 가입자들은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매월 2만∼50만원씩 불입하는 납입식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별로 한도액을 한꺼번에 예치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 대상인 민영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고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도 주택종합통장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통장 개설을 검토해볼 만하다. 국토해양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을 만들더라도 통장가입기간을 2년(24개월)만 인정해줘 실제 1순위는 만 20세 이상부터 발생하고, 무주택 기간도 만 20세 이후부터 기산할 예정이다. 예컨대 만 10세에 통장에 가입해 24세에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1순위 2년, 20세 이후 4년을 합해 총 6년이 되고, 무주택 기간은 4년이다.

기존 통장 가입자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주택종합통장에 새로 가입하면 ‘1인 1통장’ 원칙에 따라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종전의 통장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 등 기존 청약자격은 바뀌지 않아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기존 통장을 해지할 경우 통장가입기간 항목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 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점제 점수가 낮은 경우,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가 2∼3년 후 분양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