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민간주택 전매 '마음대로'

2009-02-16     이경환 기자

다음 달부터 강남 3구를 뺀 모든 지역의 민간 주택 전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신규 분양 주택과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을 잔여 전매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에 폐지되면  전매제한을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된다.

   이들 조항 중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적용된다.이들 지역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