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콘도 사기 기승..정상 영업하면 '촌놈'(상)
최근 '유령' 콘도업체들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 지어진 콘도나 펜션의 객실 1~2개의 사용권을 구매한 뒤 마치 체인인 것처럼 속여 회원을 모집해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
통상적으로 콘도 회원권은 10년을 기준으로 100여만원의 입회비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 콘도업체들은 1년 단기계약만 체결하고 있어 1~2년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회원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특히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팸플릿에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 명시 돼 있지 않아 콘도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유령'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고객 쟁탈전이 심화되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업체들까지 무료회원권을 빙자하는 등 편법 영업에 속속 가세해 업계 전체가 진흙탕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사기 행각에 휘말려 돈을 날리고 업체들은 옥석이 구분되지 않아 똑같은 사기행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료 회원권 빙자는 물론 먹튀까지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던 최 씨는 혼쾌히 승락했고, 이 과정에서 콘도 관계자는 멤버쉽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협력업체인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세군데 카드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최 씨는 그 중 한 곳인 롯데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줬다.
3일여가 지난 뒤 콘도 회원권이 최 씨의 집으로 배송됐지만 제대로 읽어보지조차 않았던 최 씨는 자신의 카드에서 회원권 명목으로 89만원이 10개월 할부로 결제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황한 최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 측은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1년 뒤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며 최 씨를 현혹했다.
환불 기간도 지난 상황에서 여지가 없었던 최 씨는 1년 여간 카드대금을 납부한 뒤 환불을 요청하려 하자 해당 업체가 망했다는 말과 함께 인수업체로서는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안내만 받았다.
최 씨는 "환불은 커녕 현재는 기존 회원권을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유지할 수 있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 해도 업체가 사라지니 하소연할 곳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용할 수도 없는 콘도 회원권 100만원
이처럼 환불을 미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콘도가 있는가 하면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는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부산 부암동의 이 모(여.34세)씨 역시 지난 해 7월께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으니 이용해 보라는 H리조트 측의 전화를 받았다.
무료 당첨이라는 말에 이 씨는 일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업체의 질문에 응했고, 무료로 주면 금감원에서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형식상 결제가 필요하다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묻는 요청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정보를 제공했다.
무료라고 했던 만큼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있던 이 씨는 결제일이 돼서야 90여 만원이 10개월 할부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당황한 이 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환불 기준일인 15일이 지난 상태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달 9만원 정도씩 카드대금을 낸 이 씨.
콘도라도 이용하기 위해 이 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체인이라고 명시 돼 있는 콘도를 예약하려 했지만 성수기라 예약이 어렵다고 했다.
다른 펜션을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거절 당했다.
더욱이 콘도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영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10% 정도의 할인만 받을 수 밖에 없어 이 씨의 속을 더 애태웠다.
이 씨는 "이용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다 할인도 안되는 콘도 회원권을 90만원이나 주고 샀다는 것만으로 분통이 터진다"면서 "35개 객실이 확보 돼 있다면서 한달 동안 예약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