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 환불은 '구만리 먼 길'"

2009-02-18     성승제 기자
 구몬학습이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성을 샀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부 한 모(여. 40) 씨는 2년 전 선생님이 직접 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쳐준다는 말을 듣고 구몬 학습에 가입했다.


총 2과목에 15분 남짓 봐주고 가는 방식이지만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습지가 4주 연속 밀리고 아이가 학습지에 거부반응까지 보여 한 씨는 할 수 없이 지난 2월 첫째 주 까지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해달라 요청했다. 


한 씨는 지난 1월 작은 아이 3과목(8만9550원)과 큰 아이 2과목(6만3680원) 비용을 합쳐 2월분으로  총 15만3230원을 선지불한 상태. 취소를 요청하면, 당연히 2월 첫째 주 수업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구몬학습 측은 입금 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전산처리상 취소가 불가능하고 자체 내부 규정상 따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없어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거듭하며 한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 씨는 "처음 가입할 때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회사 규정을 내세우며 환불을 안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인 회사 규정을 내세우는 것도 납득할 수없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는 학습지를 받아서 활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회사의 태도에 더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몬학습 관계자는 "지난 13일 민원을 접수해 해당고객에게 정중한 사과와 완벽한 환불 처리를 해줬다"며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