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낚시밥'용 가짜 돈으로 오토바이 구입
2009-02-18 뉴스관리자
경찰은 이 납치범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납치 용의자 정모(32) 씨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박모 씨에게 경찰로부터 받은 모조지폐 700만원을 주고 흰색 250㏄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박 씨는 이 돈의 모양과 일련번호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를 추적했으나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박 씨가 오토바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경찰이 지난 11일 제과점 여주인 A 씨를 납치한 범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7천만원 상당의 모조지폐 중 일부로 확인됐다.
정 씨는 공범 심모(28.구속) 씨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내발산동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A 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납치한 뒤 현금 7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다.
정씨 등은 A 씨의 남편을 통해 모조지폐를 건네받고 납치 19시간 만에 A 씨를 풀어줬다.
앞서 공범 심 씨는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과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CC(폐쇄회로)TV에 찍힌 차량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지난 13일 검거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