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임세령 이혼..양육권에 관심 증폭
삼성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씨 측은 18일 합의 이혼 뒤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측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라며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러나 임씨측은 '코멘트'를 했다. 특히 임씨측은 자녀 양육권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관심과 긍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임세령씨측은 18일 이혼 합의 조건과 관련, 친권 이외에 양육 및 양육비 등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씨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합의이혼 조정조서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무측이 자녀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임변호사는 "조정조서의 내용은 두 사람이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며 "이는 곧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소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궁금증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만약 임씨가 양육권을 갖고 이 전무는 재혼을 해 새 자녀를 낳고 이들이 성장해 어른이 됐을 때 앞으로 재산 상속 문제를 잉태할 수 있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무측에서는 양육권 문제를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