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임세령 "아들.딸 번갈아 키웁시다?"
지난18일 이혼이 확정된 삼성전자 이재용(41) 전무와 임세령(32) 씨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교대로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또 화제다.
19일 삼성과 대상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은 한쪽이 먼저 양육권을 행사하다가 현재 9세인 초등학생 아들과 5세인 딸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른 쪽으로 양육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것.
사실 두 사람의 이혼 협상에서 양육권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만약 임씨가 양육권을 갖고 이 전무는 재혼을 해 새 자녀를 낳고 이들이 성장해 어른이 됐을 때 앞으로 재산 상속 문제를 잉태할 수 있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무측에서는 양육권 문제를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었다.
따라서 임 씨가 양육권을 먼저 행사하고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이 전무에게 양육권을 넘겨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임씨 측 법정대리인인 임동진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 전무가 자녀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친권자는 이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친권자는 아버지이지만 양육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했으며 더 이상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번갈아 양육 합의가 사실이라면 정황과 상황을 따져 볼 때 '先임세령씨-後이재용 전무'가 맞아 떨어진다. 삼성 후계구도를 감안할 때 이 전무의 아들과 딸이 성인이 될 때쯤 후계자 교육과 대물림 구도를 짜야 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