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폭로' 무작위 문자 쏘니까 1500만원 입금"

2009-02-20     뉴스관리자
대출회사에 다니면서 빼낸 개인정보로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온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챙긴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불륜사진을 가족과 직장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8명에게서 1천만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조모(25).이모(24) 씨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년 전 인터넷 대출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빼낸 1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천여명에게 `불륜 폭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정모(37) 씨 등 8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빼돌린 개인정보 중 공무원, 은행원, 기업체 사장 등 주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불륜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엄격히 보호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달리 사설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가 폐업 또는 퇴직시 개인정보를 유출, 보관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