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포주, 115억 간단히 벌어..경찰 좀 주고

2009-02-22     조창용 기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그에게 돈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21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0.여) 씨와 A씨의 동업자 B(46.여)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경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C(40)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5년 2월부터 서울 역삼동과 논현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특히 작년 7월 강남경찰서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주고 추가로 7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등)도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입건돼 벌금 1천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처벌을 면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소규모 건설업체 부회장으로 알려진 브로커 C씨는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6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2천만원은 B씨와 내연관계인 경찰관 H씨의 인사청탁을 위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안마시술소 운영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 단속 무마나 처벌 경감 등의 명목으로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돈이 뿌려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씨와 남 씨가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수백명의 고객명단을 확보해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