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빚 독촉하면 처벌 받는다

2009-02-23     조창용 기자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고 불법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도산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다.위원회는  한민ㆍ임치용ㆍ박용석 변호사와 오민석 판사 등 법조인과 학계 인사인 최성근(청주대)ㆍ김경욱(고려대)ㆍ김성용(성균관대)ㆍ박재완(한양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개인회생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도 포함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서민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주택 담보권자가 언제라도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권에 위협이 됐왔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중 금지된 추심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처벌 규정을 추가해 추심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재산을 숨긴 뒤 도산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 등을 조사하는 감독기관도 설립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채권조사나 관계인 집회도 없어진다. 이를 위해 약식회생 신설 방안도 검토된다.

   법무부는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께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