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5천배 `수은 범벅 한약' 소송..환자 승리

2009-02-23     이민재 기자
 수은. 비소등 중금속 범벅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약사가 이를 먹고 중독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치료비를 물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5) 양은 2004년 4월 태어난 직후부터 간질 증세를 보이는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다.

  김 양의 어머니(39)는 2004년 8월 약사 K 씨의 동네 약국을 찾았다.

    K 씨는 열을 빼야 한다며 안궁우황환이라는 약을 권유했다.

   안궁우황환은 주사, 웅황 등을 섞어 만드듣 특수한 약이다. 주사에는 황화수은이 96% 이상, 웅황에는 이황산비소가 90% 이상 글어 있는 약재로 조제ㆍ투약에 주의가 요구되는 약이었다.

   안궁우황환 1환을 사 딸에게 먹이자 마자 탈이 났다.전에 없던 설사 증세까지 나타났다.

   K 씨는 "열을 빼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11월까지 넉 달 동안 안궁우황환 77환을 더 판매했다.

   김 양은 경국 그해 11월 폐렴 등 증세까지 앓아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 응급실 신세까지 졌다.

    병원 의료진은 문제의 약  성분 분석을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은은 1만∼1만8천ppm, 비소는 1만4천∼3만ppm이 검출됐다.

   이 사건은 당시 큰 파문을 이르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생약에 든 주사와 웅황 등 광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했다. 주사 중 수은 함유 기준은 2ppm, 웅황 중 중금속 함유 기준은 20ppm이었다.

   투약 당시 별도 기준은 없었다. 김 양은 식약청이 뒷북 치기로 마련한 기준치로 볼 때 5천배가 넘는 수은이 든 약을 수개월간 먹다 급성 수은 중독에 걸린 셈이다.

  아직도도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김 양은 온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심한 호흡부전을 겪고 있다.

   어머니는 약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등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김 양과 어머니가 K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 씨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 씨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과량 든 안궁우황환을 팔아 김 양을 중금속에 중독되게 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K 씨는 기소됐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