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5천배 `수은 범벅 한약' 소송..환자 승리
2009-02-23 이민재 기자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5) 양은 2004년 4월 태어난 직후부터 간질 증세를 보이는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다.
김 양의 어머니(39)는 2004년 8월 약사 K 씨의 동네 약국을 찾았다.
K 씨는 열을 빼야 한다며 안궁우황환이라는 약을 권유했다.
안궁우황환은 주사, 웅황 등을 섞어 만드듣 특수한 약이다. 주사에는 황화수은이 96% 이상, 웅황에는 이황산비소가 90% 이상 글어 있는 약재로 조제ㆍ투약에 주의가 요구되는 약이었다.
안궁우황환 1환을 사 딸에게 먹이자 마자 탈이 났다.전에 없던 설사 증세까지 나타났다.
K 씨는 "열을 빼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11월까지 넉 달 동안 안궁우황환 77환을 더 판매했다.
김 양은 경국 그해 11월 폐렴 등 증세까지 앓아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 응급실 신세까지 졌다.
병원 의료진은 문제의 약 성분 분석을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은은 1만∼1만8천ppm, 비소는 1만4천∼3만ppm이 검출됐다.
이 사건은 당시 큰 파문을 이르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생약에 든 주사와 웅황 등 광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했다. 주사 중 수은 함유 기준은 2ppm, 웅황 중 중금속 함유 기준은 20ppm이었다.
투약 당시 별도 기준은 없었다. 김 양은 식약청이 뒷북 치기로 마련한 기준치로 볼 때 5천배가 넘는 수은이 든 약을 수개월간 먹다 급성 수은 중독에 걸린 셈이다.
아직도도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김 양은 온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심한 호흡부전을 겪고 있다.
어머니는 약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등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김 양과 어머니가 K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 씨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 씨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과량 든 안궁우황환을 팔아 김 양을 중금속에 중독되게 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K 씨는 기소됐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