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녀'카섹스' 거부에 돈뜯고 폭행

2009-02-23     뉴스관리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제지당하자 때려 다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치상)로 조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이에 저항하는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현금 4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조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한 뒤 이를 토대로 조씨의 소재를 추적, 지난 21일 오전 검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