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직원이 분실한 모뎀값을 고객에게'바가지'"

2009-02-25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민재 기자] 현대백화점 계열 케이블 방송업체인 HCN이 해지과정 중 분실된 모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청주시 탐동의 신 모(여. 42세)씨는 지난해 4월 HCN충북방송에서 2년 약정으로 디지털TV와 인터넷 패키지를 신청했다. 4개월여를 사용하던 지난해 8월께 신 씨는 같은 계약조건으로 회선 나를 추가했다.

7개월 정도 사용한뒤 신 씨는 지난해 12월 타 서비스업체로 변경을 하기 위해 해지를 요청했다. 상담원은 "대당 10만원씩 2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안내해 이를 수용했다. 

며칠 후 업체직원이 방문해 모뎀2개와 인터넷 선을 회수해 갔다. 그러나 2개월 후 신 씨는 업체로부터 '위약금 28만원을 입금'하라는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됐다.

의아하게 여긴 신 씨가 이의를 제기하니 "모뎀 한 대를 분실해 변제금 5만원이 추가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 씨가 "직원이 방문해 모뎀을 분명히 수거했다"며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회수해간 직원의 연락처를 물어보니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 직원의 연락처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씨는 "업체의 황당한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 직원이 분실한 모뎀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소비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HCN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거듭된 확인 취재요청에도 불구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