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할부금융.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2007-02-08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 할부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이번주 주택 할부금융의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할부금융을 포함해 1건의 신규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아파트 1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1채는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해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할부금융을 1건 이상 받고 있으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이미 주택 할부금융(주택담보대출 포함)을 1건 이상 받은 기혼 차주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차주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할부금융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내로 적용된다.
미성년자는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 할부금융도 비은행 금융회사와 똑같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60%, 투기지역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아파트는 7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는 DTI가 40%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 할부금융은 여신 전문 금융사에서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 받은 사람이 할부로 갚는 것으로, 올 1월말 현재 이를 통한 대출금은 4천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할부금융은 보통 만기가 20년 이상으로 만기가 다양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금리는 별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담보대출의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 할부금융을 우회로로 이용해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