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청소기 감전-화상등 안전사고 유발 '흉기'인가
2007-02-08 최영숙 기자
그러나 거치형태의 대형 가전제품과 달리 사용 시 몸체나 전선을 움직이는 특성상 감전ㆍ화상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스팀청소기와 관련한 안전사고는 2004년도 1건, 2005년도 9건, 2006년도 45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전선스파크ㆍ발화가 38건(69.1%)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 소비자 권 모(45)씨는 1년전 전선 스파크 발생으로 교환했던 스팀청소기를 이용하던 중 손잡이 부위의 전선에 스파크가 다시 발생해 집게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전 모(30)씨는 2005년 4월 17개월된 아이의 예열중인 스팀청소기의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같은 스팀청소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문틈ㆍ모서리 전선 걸림 또는 충격 주의=전선이 문틈이나 모서리진 부분에 끼이거나 걸린 상태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충격을 받은 경우, 해당 부위에 충격이 누적되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사용 시 전선이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선을 감은 상태에서 사용 금지=제품 사용 시 습관적으로 전선을 손잡이 부위에 칭칭 감아 사용하면 접힌 부분에 충격누적이나 전선의 꼬임 현상으로인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시 전선을 손잡이 부위에 감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관 시 전선은 전선고리에=제품 보관 시 전선을 겹치게 둘둘 감거나, 모서리 부위에 접어 보관할 경우 접히는 부위가 장시간 충격을 받아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보관 시 전선을 전선고리에 올바르게 꽂아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