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판사님이 게임사이트에서 부업?"

2009-02-26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회원님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백) 계정정지...원고(흑)..." 

게임업체 피망이 회원들을 상대로 법원에서나 쓰이는 '피고'원고''판결'등의 용어를 가감없이 사용해 이용자들에게 수치심을 준다는 사연이 제보됐다.


"판사님이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 부업을 뛰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황당합니다."

 

부산 반여동의 민 모(여. 39세)씨는 최근 자주 이용하던 피망게임에 접속 했으나 계정이 정지돼 있었다.

남편이 피망 바둑 게임 도중 상대방의 비신사적 행위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욕설로 대응한 것이 문제가 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

인터넷에서 욕설을 해 제재를 받은 것에 민 씨는 아무 불만이 없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제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망의 제재 문구가 가관이라며 황당무계한 '판결문'을  알려왔다. 신고한 자를 원고 신고당한 자를 피고로  칭해 법원 재판인양 판결문을 보내온 것.

그는 "딸과 같이 보면서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다. '피고가 뭐야?'는 딸의 질문에 설명을 해주면서 이 아이가 부모를 범죄자로 생각할까 겁이 났다. 회사가 피고 원고의  뜻이나 알고 판결을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모욕감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피망 제작사인 네오위즈 관계자는 "바둑팀에서 분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 선택한 용어였는데 사용자들이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낄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50여 가지 피망 게임 중 바둑팀에서만 '피고-원고'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민 씨의 사례를 검토해 수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 씨에겐 직접 연락을 취해 모욕감을 느낀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공유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