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집단분쟁조정신청 1100건 돌파

2009-02-26     유성용 기자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지난 9일 리니지 이용자와 엔씨소프트 간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뒤 25일까지 현재까지 11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28일까지 계속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된 뒤에도 연장 접수도 가능해 신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은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단속하면서  이용자들이  계정 이용을 부당하게 정지당했다며 이용정지 해제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분쟁 조정 위원회는 신청자들의 본인 여부.피해 내용을 심사해 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엔씨소프트의 단속 방법의 문제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해 계정 정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따진다.

    부당하게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되면 엔씨소프트는 피해 회원의 계정을 복구해 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게임업체의 부당한 계정 정지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례는 100만 원.분쟁조정 신청자 수가 1100명을 돌파했고 1300~14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엔씨소프트에겐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르면 4월 말에 최종 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