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유보 긴급지시
2009-02-27 조창용 기자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형법에 규정돼 있는 중상해의 기준을 법률상의 개념으로 놓고 가해 운전자마다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중상해의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앞서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