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다이어트 식품 해지~소비자 '핑퐁'"

2009-03-03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다이어트식품 제조업체인 일진로하스가 계약해지를 거절하며 소비자를 핑퐁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성남시 서현동의 한 모(여. 24세)씨는 지난달 23일 다이어트 방법을 찾던 중 일진로하스가 광고하는 유명 연예인 이름을 내 건  다이어트 프로그램 회사와 전화상담을 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하자 다음날 상담원이 방문해 견적을 내야한다며 질문지 작성을 요구했다.

한 씨가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자 상담원은 계약 여부를 물었다. 다음날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면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권유에  한 씨는 계약금 10만원을 선 결제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긴 한 씨가 다음날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상담원은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이였다.

답답해진 한 씨가 본사에 문의하니 "해지하려면 담당 상담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담원은 "이미 제품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환불받고 싶으면 책임자와 대화하라"며 발뺌했다. 또한 책임자는 "모르는 일이니 담당 상담원과 해결하라"고 핑퐁을 쳤다.

한 씨는 "계약시에는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고 마음을 놓게 하고 막상  취소하려니  상담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어이없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진로하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짧게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