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경찰,은행 돈5억 털어 애인과 줄행랑
2009-03-01 조창용 기자
재판부는 범죄 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사람이 거액을 훔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수된 만큼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일한 이 씨는 작년 1월 현금인출기에 넣어야 할 1만원권 6천858장, 10만원권 수표 1천37장, 1백만원권 수표 312장 등 총 4억8천400만원을 종이상자에 넣고 도주했다.
이 씨는 애인과 함께 유흥비 등으로 5천여만원을 쓰고서 범행 7개월 만인 작년 8월 쇠고랑을 찼다.
그는 "맘껏 놀고 싶어서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