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침대에 한번 올라가면 100만원"

2009-03-03     조창용 기자

A씨는 지난해11월 퇴근길에 서울 강남 전철역 출구에서 무료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근처 피부관리실에 갔다가 큰코를 다쳤다.

   1년치 240만원을 카드 결제하고 한 번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찜찜한 생각이 들어 다음날 해약을 요구하자 첫 회 요금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40만원만 되돌려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기절할 뻔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피부미용.체형관리 서비스를 결제한 뒤 사업자가 중도해약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발생한 분쟁 사례가 2006년 2665건, 2007년 2185건, 2008년 2566건으로 3년간 7천건이 웃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501건을 사유별로 보면 과도한 위약금이 62.5%, 해지 거부가 22.3%, 환급 지연이 5.4%로 중도해지 관련이 90%가 넘었다.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학을 가게 돼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해당 금액 만큼 화장품으로 받거나 귀국후에 이용하라고 하는 등 황당한 피해가 많았다.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 평균 계약 금액이 144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이었다. 이 중에는 50만원 이상이 73.5%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도 2건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첫 회 관리비가 1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 따지기가 쉽지 않다.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들어온 모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