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분유 멜라민 기준 '제로'로 결정

2009-03-03     이민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 멜라민의 관리기준을 ‘09.3.2에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남양유업.매일유업.파스퇴르유업.일동후디스등이 생산.판매하는  이유식, 분유 등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고시했다. 나머지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하여 2.5ppm 이하로 고시(입안예고 2008.12.24)했다 

식품  수입 증가, 기후 온난화에 따라 곰팡이독소 관리도 강화했다. 현재 아플라톡신 B1(기준치 10ppb 이하)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준을 총 아플라톡신(기준치 15ppb, B1은 10ppb 이하 B1, B2, G1, G2의 합)으로 관리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멜라민에 대한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곰팡이독소 중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준설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