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 회비 환불 '구만리'~'고래심줄'"
교원그룹 구몬학습이 규정에도 없는 해지 허용 기간을 넘겼다며 회비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전북 전주에 사는 주부 안 모(여. 37세) 씨는 충남에 살던 2006년 3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구몬 학습지를 신청했다.
구몬 선생님이 아이 입장에서 수업을 잘해 만족도가 높았던 안 씨는 2년 후 충남에서 전주로 이사 오면서도 구몬 학습지를 계속 구독했다.
그러나 전주 서신지국의 구몬 선생님은 오답을 정답이라고 표시하는 등 성의없는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을 다루는 것도 너무 딱딱했다. 또 충남에선 보통 한 과목에 10분~15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지만, 전주 선생님은 5과목을 하는데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지국장의 설득으로 계속 수업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 선생님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참다 못한 안 씨는 학습지 해지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3일 자동 이체된 3월분 회비 16만 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몬 선생님은 “회사 규정상 매월 14일이 지나면 다음 달로 자동 연장된다.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한마디로 거절했다.
‘14일 규정’을 납득할 수 없었던 안 씨는 서신지국에 전화해 지국장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리에 없다. 메모를 남겨 드리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몬학습 본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서신지국에서 처리하면 환불된다”고 안내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안 씨는 “개인 사정으로 학습을 중단하는 것도 아닌데 고객센터에서는 서신지국으로 책임을 미루고 서신지국은 아예 지국장과 전화 연결조차 해주지 않는다. 구몬학습은 한번 가입하면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수업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3월 수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14일 규정’을 들먹거리며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인 규정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교원그룹 관계자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역할과 함께 영업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보라고 권유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불이 지연돼 소비자와 감정이 안 좋아진 것 같다. 환불은 당장 처리할 예정이다. 14일 전에 해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