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언론사 자율에 맡긴다

2009-03-04     조창용 기자

앞으로 연쇄살인범등 흉악범 사진이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문지면이나 방송화면에 공개된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지난해 12월 언론사의 자율규범인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위원회를 구성, 최근 언론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신문기사 제재의 심의기준이 돼 온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개정된 것은 1996년 이후 13년 만이다.

   협회는  현행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정보통신 발달과 인터넷 보급 등 급변하는 취재 보도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작업을 해 왔다. 새 강령과 요강은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피의자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자율을 확대했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형사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 영상을 보도할 때에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적 판단에 맡긴 셈이다.

   현행 요강은 인권침해를 우려, 범죄보도 시 현행범과 공인이 아닐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상당수 언론사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의자의 사진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한국언론재단의 월간 `신문과 방송' 최신호가 기자, PD, 언론학자 등 1천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강호순 얼굴공개에 찬성한 응답자가 64.9%로 반대한 사람보다 많았다.

   개정안은  자살 보도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자살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자살 보도가 주변인과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는 자제하고 신중히 보도하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별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